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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징수된 경우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과도하게 징수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잘 읽어 보시고 꼭 과도한게 징수된 나의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아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약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는데, 본인이 직접 보험료 조회를 실시하고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혐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지며 부족분은 급여를 통해 차감 또는 개별징수하지만 환급금의 경우 개별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회를 실시해야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가운데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로그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 인증 로그인에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실시했습니다. 

     

    로그인-방법-선택카카오톡으로-인증-후-로그인

     

     

     

    로그인을 완료하면 바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①번 항목에 해당연도와 환급금액이 산출됩니다. 

    ① 번 항목에서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②번 항목에 환급건수와 금액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결과

     

     

     

    건강보험료 환급방법

     

    환급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 4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4월분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4년 기준으로 21, 22, 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 후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환급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과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책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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