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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3년 동안 15만원 씩 매월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 540만원에 서울시에서 540만원을 지원하여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로 540만원 버는 통장!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1일(금)까지 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어요. 빨리 신청하세요.

     

     

     

    2.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는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다운▼ ▼ ▼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5만원 씩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거주지 : 서울시 거주
    • 신청나이 : 만 18세 ~ 만 34세  * 출생년월일이 89.1. 1. ~ 06. 12. 31.인 자
    • 근로자 조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소득 조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 소득 조건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평균 월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저축의 목적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주거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교육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 운영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 결혼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 적립금 총액 : 2년 저축시 720만원, 3년 저축시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서울 거주자이지만 근무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학원에 고용된 상태에서 과외, 과외소득의 프리랜서 소득신고, 과외 플랫폼 이용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심사를 거쳐 청년통장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소득, 재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발소요기간?

    신청 후 선발되기까지 3~4개월 소요됩니다. 신청인원의 자격요건 확인(1달), 유사중복사업 참가 이력 조회(1달), 은행 신용정보 조회, 재산조회(2달) 

     

    육아휴직자와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자도 신청가능한가요?

    3개월 이상 근로 내역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저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저축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년 저축 기간 중 18개월 저축을 실시하면, 저축액 270만원과 적립액 270만원, 총 54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기간 미납사유 등의 발생으로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과 본인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썸네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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