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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6월과 12월의 16일부터 월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하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할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방법과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위택스(서울 이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신청(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2. 지자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3.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신청

     

    온라인 연납 신청방법(위택스, 서울 이외 지역 거주)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자라면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do)에 접속(👆) 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
    위텍스 홈페이지

     

     

    2. 우측 상단에 "신고" 버튼을 클릭(👆) 후 자동차세 "+" 버튼을 클릭(👆) 합니다.

    위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3. "자동차세(주행분) 신고"를 클릭(👆)하고 로그인 합니다. 

    위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4. 로그인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위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순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온라인 연납 신청방법(이택스, 서울 거주)

    서울 지역에 거주자라면 이택스를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서울시-이택스-홈페이지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2. 페이지 중앙 신고납부를 클릭(👆) 후 자동차세연납을 클릭(👆)합니다. 

    서울시-이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
    서울시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3. 해당 기재사항을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연납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울시-이택스-자동차세연납-산청
    서울시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화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관할구청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혜택

    자동차세 신고 기간

    • 1기분 : 6월 16일 ~ 7월 1일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6일 ~ 말일까지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연말 기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일에 따른 세금 혜택이 상이

    🚨1월 신청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별 혜택

    신고납부시기 산닙헤당기간 선납세액 공제액
    1월 16일 ~ 1월 31일 2월 ~ 12월 연세액의 334/365 연세액의 약 6.4%
    3월 16일 ~ 3월 31일 4월 ~ 12월 연세액의 275/365 연세액의 약 5.2%
    6월 16일 ~ 6월 30일 7월 ~ 12월 연세액의 184/365 연세액의 약 3.5%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 12월 2기분 세액의 82/184 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몇 십만원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을 신청하게여 미리 알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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