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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세금이다 보니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재산세 할인 꼭 받으세요.
재산세 납부 할인 방법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은 소유한 55세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장기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1호 이상을 과세기준일(6월 1일)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적별 재산세 감면율
- 대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 면적별 감면율
40㎥ 이하 | 40㎥ ~60㎥ 이하 | 60㎥ ~85㎥ 이하 |
100% | 75% | 50% |
주택 내진설계 제출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나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이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라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및 캐쉬백 혜택
카드사별로 세금 결제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캐쉬백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카드 무이자 혜택
하나카드
- 부분 무이자 혜택 제공
- 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10개월 부분 무이자: 5회 차부터 면제
- 12개월 부분 부이자: 6회 차부터 면제
농협카드
-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5만 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 최대 4개월, 부분 무이자 최대 10개월 혜택
- 무이자 할부 : 2~4개월
- 5~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1,2회 차 수수료 고객부담
- 7~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1~3회 차 수수료 고객부담
바로 카드(BC카드)
- 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할인 금액
누적 이용 금액 | 결제일 할인 금액 |
50만원 | 2천원 |
100만원 | 5천원 |
300만원 | 1만원 |
카드 캐시백 혜택
신한 체크카드
- 지방세 납부 이벤트로 7월 1일 ~ 7월 31일까지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회원에게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 캐쉬백 지급일자 : 24년 8월 7일 지급 예정
- 단,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지방세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이용 납부하실 경우 최대 7천 원 환급 할인 적용
- 이용 실적 없이 최초 사용 시 5천 원 환급 할인 적용
-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면 7천 원 환급 할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