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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고,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자산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000만원 버는 가장 쉬운 방법! 꼭 신청하셔서 100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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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 | 1,114,233 | 2,228,445 |
2인 | 1,841,305 | 3,682,609 |
3인 | 2,357,329 | 4,714,657 |
4인 | 2,864,957 | 5,729,913 |
5인 | 3,347,868 | 6,695,735 |
6인 | 3,809,185 | 7,618,369 |
<소득기준>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