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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완화

☆☆Ares☆☆ 2024. 4. 25. 21:49

목차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조건이 4월 12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조건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꼭 혜택을 받아가세요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요건(완화기준)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자 :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위 7가지 조건 중 아래 2개 조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부합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4월 12일부로 개정된 조건에 충족한 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 

    *️⃣ 방학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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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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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지원금-신청서류월세지원금-신청서류2월세지원금-신청서류3
    월세지원금-신청기간월세지원금-제외사항월세지원금-지급기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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