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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정,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았다면 4개월 이내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민생회복지원금-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 및 사용기한

    ✅ 지급일정 : 2024년 9월 30일 한 

    ✅ 사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발의법안을 기초로 작성했기 때문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외국인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대상민생회복지원금-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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