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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정,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았다면 4개월 이내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 및 사용기한
✅ 지급일정 : 2024년 9월 30일 한
✅ 사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발의법안을 기초로 작성했기 때문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외국인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