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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월평균소득 죄회방법
청약 시 청약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월평균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 단순히 통장에 찍혀 있는 월급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됩니다.
직장보험료 조회하기
사업자가 아닌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를 클릭 후 하위 메뉴인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개인민원' 중 하위 메뉴 '보험료 죄회/신청' 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4. 해당 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조회하기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2. 홈페이지 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 후 하위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발급유형(한글, 영문), 과세기간, 사용용도, 수령방법 등을 선택 합니다.
4. 모두 입력하면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