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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에 따라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개발하여 종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1. 아래버튼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2. "개인입니까?" 와 "요양기관입니까?" 중 "개인입니까?"를 선택

    모바일-건강보험증-가입

     

     

    3. 한글선택(자동) 후 "다음" 버튼 클릭

    모바일-건강보험증-언어선택

     

     

    4. 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 인증

    모바일-건강보험증-본인확인

     

     

    5. 비밀번호 등록 및 확인, 이후 생체인증 인식 "사용하기" 클릭

    생체인증 등록 후 지문인식으로 보다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비밀번호-설정

     

     

    6. 하단 중앙 "QR 제출" 클릭, 생성된 QR 코드를 요양기관에 제출

    모바일-건강보험증-QR코드-생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임. ('24.5.20. 시행)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5년간-건강보험-부정사용-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본인확인 절차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

    요양기관의-진료-전-본인확인-절차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대상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질의응답(Q & A)

    공단이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함 (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불가)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햐야 하는지?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실시함.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법 제119조(과태로) 제4항 제3호(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함.

     

    ※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바,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음.

     

    수신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 또는 대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였을 경우(거짓확인 제외),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음.

     

    증대여 또는 도용 시 수신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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