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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20일부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신분증이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면 신분증 대신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마치고 병원 진료 및 약국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앞으로 병원 진료시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아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거나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애플 앱 스토어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2.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가입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입니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다음은 언어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시행합니다.
5.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한 이후에는 생체인증을 등록합니다.
생체인증을 등록하시면 지문인증 등으로 보다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6. 생체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어플 하단 중앙에 "QR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QR이 생성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이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의료보험 부정사용을 줄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보험 부정사용이 40억 원에 가깝게 발생했는데, 이런 부정사용은 결국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24.5.20. 시행)
본인확인 절차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후 접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A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도는 서류로 복사나 사진 촬영 등에 의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전화
6.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비급여 진료는 본인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마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 119조(과태료) 제4항제3호(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자
신분증 제시 거부자 또는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어,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로 진료행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라면, 의료보험이 미적용된 금액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