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330만원(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제2의 월급 받아가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급 받아가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022년 정기신청 : 2023녀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
경제
2023. 5. 4.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