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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330만원(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제2의 월급 받아가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급 받아가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원금 10% 감액)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총 3개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아래 FAQ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나.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중 신청자 본인의 소득(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합한 것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근로자의 경우 근로수입 금액을 합산하며,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요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총 수입이 6,000만원 인 경우, 업종별 조정율 20%를 적용하여, 1,200만원이 총급여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4억원 미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1.7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종 지급액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8억의 재산을 보유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330만원의 지급액이 50% 감액되어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라. 신청 제외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군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이용하여 신청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청하기
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청
1) 인터넷 홈택스 이용 신청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신청하기
4. 자동신청 안내
2023년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신청자 중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 입니다.
자동신청 동의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으로 설명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가. 자동신청 효과
나. 자동신청 방법
1) 보이는 ARS에서 자동신청 동의하기
2) 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자동신청 동의하기
3)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자동신청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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