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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수령금액 조회

☆☆Ares☆☆ 2023. 6. 29. 20:45

목차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고려하여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초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이 제도가 시작된 1988년 66세에서 23년 현재 80세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수령 시기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1969년생 이후 출생자 '23년도 기준 만 나이 54세에 해당하시는 분들부터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일찍 조기에 연금 수령도 가능한데요. 단, 5년 일찍 당겨서 받는 만큼 불리한 점도 작용합니다. 바로 감액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감액률은 1년에 6%로 씩 감액되어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30%까지 감액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61세에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56세부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된 7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조기 노령연금 수령)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
    •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인 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61,091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한 기준 금액입니다. 

     

     

    3.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
    3. 간편 조회 기능과 더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4. 이후 설명에 따라 진행하시면 국민연금 금액을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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