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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수차량 보상받는 법

☆☆Ares☆☆ 2023. 6. 30. 01:25

목차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침수로 인해 침수차량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인 차량의 침수로 인한 피해, 침수차량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침수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차량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개인차량 침수 시 보상 받는 방법

     

    '22년 서울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강남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 고가의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침수피해 시 보상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가셔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치챵량손 보험(가차) 을 필수로 가입하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차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침수피해-시-보상처리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손해 금액이 차량가액 보다 작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이 되며,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손처리 시에는 해당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취득권을 소유 후 매각하게 됩니다. 

     

    특별약관의 가입에 따른 보험 효력은 가입일 자정부터 발생하며, 가입 전 차량 상태에 대한 사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가입이 불가 합니다.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고 모든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 보험사 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보험가입 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침수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 피해
    • 정상 주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한 침수피해

    <침수피해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 집중호우 시 경찰통제구역 또는 침수피해예상구역, 주차금지 구역 등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이미 불어난 물에서 운행 중 발생한 침수피해

     

     

     

     

    2. 침수차량 중고거래 사기피해 보상 방법

     

     

    침수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중고차 구매 시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침수된 차량을 모르고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많은 침수차량이 발생 했을 떄 한시적으로 대형 중고차 업체에서는 환불 및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환불 밖에 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침수차량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에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 등이 시행 됩니다. 

     

    자동차 이력관리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 정비이력과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차량정보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정비 후 침수이력을 은폐할 경우, 정비업자는 업무정치 6개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이 부과되며,

    정비사의 경우 직무정지, 성능상태검사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시 차량 소유지(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가 전손처리 폐차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로 2,000만 원이 부과 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경우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차량을 판매할 경우, 사업취소(one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이 금지됩니다. 

     

     

     

    침수차량-불법유통-방지-방안-국토교통부-발표자료
    220826(조간)_침수차_불법유통_방지방안_발표(자동차운영보험과).pdf
    0.24MB

     

     

    3. 침수차량 구별 방법

     

    침수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에어컨, 연료구, 외부 램프, 시트바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안전벨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오염 부분을 확인

                            안전벨트에서 세제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확인하는 운전석 안전벨트만 신제품으로 바꾼 경우도 있으나,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꼭 확인바랍니다.

    2. 에어컨 :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가 나는지 확인, 물에 잠긴 차는 건조 과정을 거쳤어도 공조기 내부에 나쁜 냄새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컨을 작동시켜 냄새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료구(연료주입구) : 연료구 부분에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

    4. 외부 램프나 실내등에 습기가 차 있는 지 확인

    5. 차량 시트 : 차랴시트는 젖으면 잘 마르지 않아 얼룩이나 곰팡이, 흙 등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6.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에서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 조회를 통해 침수 여부 확인

     

     

    침수피해 차량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시세보다 이유없이 싼 경우도 침수차량이거나, 다른 차량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중고차 구매전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차종의 시세를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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