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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25일부터 접수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2월 28일에 종료됩니다. 최근 난방비, 가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조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월에 바뀐 조건을 바탕으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겨울철 전기요금과 난방비 납부에 어려움을 꺽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에너지 이용권으로 전기, 가스, 등유, LPG 및 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가. 신청대상
1)기존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확대적용 : 차사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
3)신청대상 확인방법 :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하셔서 로근인 후 보조금24-나의 혜택을 확인하면 개인에게 해당되는 보조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에너지바우처가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접수 가능대상이 아닙니다. *로그인은 기존 공인인증서 접속 외에도 카카오톡 인증 등 간편하게 인증받고 로근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가. 지원절차 : 신청, 접수(읍·면·동)→선정, 결정통지(시·군·구)→바우처 발급(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나. 접수방법
1)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2)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다.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1)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
2)지원기간 : 2023년 4월 30일까지
4. 혜택
가. 지원금액(세대원수를 고려 차등 지급)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경된 사항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계신분도 계실거 같은데요.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혜택을 받으시고 얼마남지 않은 겨울 따뜻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2023.02.07 - [경제] - 난방비 절약하기와 난방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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