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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3년에는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10% 인상하였습니다. 23년 3월 1일부터 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접수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1.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받을 수 없다면, 아무소용이 없겠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가구 유형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비고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2.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1.2.2.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근로,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1.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23년 2억원에서 2.4억으로 조정)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의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최대 50%가 삭감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하위 계층에 비해 재산이 많기 떄문에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로 인하여 서류를 위조·조작 시에는 최대 5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주택자금, 자동차 활부 등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재산 합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으로 2억 대출을 받고 자동차 할부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2.5억으로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1.4. 신청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지원금액
2.1. 22년 대비 23년에는 10%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 | 변경 전(22년 이전) | 변경 후(23년)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2.2. 가구원 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 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165/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1,700)×330/2,200} |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10%차감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3.2.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3.2.1 유선전화 : 국세청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2.2.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제출 메뉴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제출 메뉴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전세명세/계좌정보
3.2.3.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2023.02.20 - [경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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