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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Ares☆☆ 2023. 2. 15. 00:41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3년에는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10% 인상하였습니다. 23년 3월 1일부터 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접수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1.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받을 수 없다면, 아무소용이 없겠죠?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썸네일

    1.1. 가구 유형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2.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1.2.2.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근로,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1.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23년 2억원에서 2.4억으로 조정)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의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최대 50%가 삭감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하위 계층에 비해 재산이 많기 떄문에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로 인하여 서류를 위조·조작 시에는 최대 5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주택자금, 자동차 활부 등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재산 합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으로 2억 대출을 받고 자동차 할부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2.5억으로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1.4. 신청제외자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지원금액

    2.1. 22년 대비 23년에는 10%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 변경 전(22년 이전) 변경 후(23년)
    단독 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2.2. 가구원 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 유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165/1,3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285/1,8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1,700)×330/2,200}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10%차감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3.2.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3.2.1 유선전화 : 국세청 ☎1544-9944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2.2.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제출 메뉴 → 간편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제출 메뉴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전세명세/계좌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 화면
    홈텍스 화면

    3.2.3.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2023.02.20 - [경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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