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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맞춰 올해 수정 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확대 적용)와 인상된 지원금(10% 상향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1. 변경사항
가구원 구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2,400만원 |
3,200만원 →3,800만원 |
3,800만원 →4,5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변동없음) |
작년대비 지원대상자의 총소득금액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였지만, 올해에는 지원대상자에 들어가시는 분이 생겼을 걸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총소득금액 기준 외에도 재산조건도 작년 2억 원에서 올해 2.4억 원으로 4천 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한 가지 만 충족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지만, 작년 대비 조건이 완화되었기에 지원대상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 기타조건
가족 구성원의 조건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조건의 총액은 증가하였지만,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요소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부채에 대한 조건도 작년 대비 변동없이 재산에 포함되어 산출 됩니다.
주택자금 또는 자동차 할부 금액, 기타 대출 금액 등 모두 합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시 지원가능하며, 1.7억 원 ~ 2.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원금액은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작년대비 10%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유형 | 변동 전(2022년) | 변동 후(2023년) |
단독 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2023.02.15 - [경제]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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