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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30년 가까이 기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2050년이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꼭 필요한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윈회의 연금개혁 보고서 초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시 2050년이면 연금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여서 이번에는 반드시 연금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실시하지 않아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 증가했다는데요. 이번에도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후지부지 될 경우 나중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될 듯합니다.
지금 연금기금에 대해 개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9%입니다. 4.5%는 개인이 부담하며,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4.5%가 나간다고 개인이 납부하는 돈인 월급의 4.5%가 아닙니다. 70년 뒤 1년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장 2025년부터는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17.86%면 개인이 8.9%를 납부해야 하므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된걸까요? 애초에 국민연금을 시작한 1988년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66세였습니다. 연금을 55세에 수령해도 10년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대수명은 80세를 훌쩍 넘기고 있고, 1988년 당시 현재의 출산율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밑에서 받쳐줘야 할 인구는 감소하다 보니 연금 고갈은 당연한게 되어 버렸습니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연금 고갈시기 판단도 2013년에는 2060년에 연금이 고갈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2022년에 2050년 고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수급자 수 보다 가입자 수가 더욱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금개혁이 없이 2050년까지 진행될 경우 2050년에 연금이 고갈되고 2051년부터는 가입자가 수급자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2051년에 살고있는 수급자는 가입자에게 매달 100만원 씩 돈을 주는 꼴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돈을 많이 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대형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여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은 2022년 80조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제시된 2022년 11월말 기준으로 47.7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2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코스피 하락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여 총 8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매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과 2022년 손실을 기록했고 대부분은 수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 지 않았으며, 2월말 초안보고 후 4월에서 국회토의와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이나 핸드폰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여금 해지방법
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 유예기간 동안은 나중에 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체류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해야하며, 해외이주 신청을 하지 않고 장기체류 중이며 한국으로 입국예정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외 국적을 상실한 경우, 60세까지 10년 납입기한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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