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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신청자격(신청 조건 확인),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급액 산정
1.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1.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22년 4월 1일부터 근무하여 22년 11월 1일에 중도퇴사한 경우 실제 근무월수는 7개월 이지만 6개월로 계산이 되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2.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2.1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3.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 소득 요건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이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3.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년인 자
4. 신청방법
4.1.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천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 지급
4.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작성 후 방문
2023.03.02 - [경제] - 2023년 근로장려금 A to Z(신청부터 수령까지)
2023.02.17 - [경제]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최신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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