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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재산요건이 2억에서 2.4억으로 상향되었고요. 지급액도 10% 증액되어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올해부터 자동신청 방법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자동 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1.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1.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일 경우 각 각 80만원 씩 지급되며, 자년장려금도 작년대비 지급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2.1. 가구원 요건
2022. 12.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소득이 없음), 20세 자녀, 16세 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나, 신청자 본인과 소득 100만원 이상의 16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지 않고 단독 가구에 해당 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과 25세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소득요건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한 가구에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자녀(18세 미만,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음), 신청자의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총급여액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3. 재산 요건
2022. 6. 1. 기준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50% 차감되어 지급 됩니다.
※ 소득요건 산정 시에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만 고려하였으나,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동거하고 있는 구성원이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자녀가 같이 거주할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억원의 집을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5천만원의 승용차를 신청자가 1대, 신청자의 배우자가 3천만원의 승용차 1대, 신청자의 부모가 4천만원의 승용차 1대, 5천만원 상당의 영업용 택시 1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은 총 2.2억 원입니다. 이때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2.7억 원이 아닌 2.2억 원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참고로, 동거하는 부모의 재산은 합산되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합산됩니다.
재산요건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차량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상장증권, 비상장증권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2.4. 신청 제외
- 다음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년인 사람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3. 신청방법
3.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3.1.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자가 안내문에서 확인 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1544-9944→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3.1.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앱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3.1.3. 홈택스(PC 이용)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신청 기능으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hometax.go.kr/) 및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간편신청→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신청하기
3.1.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전화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및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2.1. 손택스(모바일 앱)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택스 활용 신청 가능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확인→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3.2.2. 홈택스(PC 이용)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및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3.3.3.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 전화 후 우편접수
3.3. 자동 신청
3.3.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기간
-동의 대상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2022. 12. 31.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 해당 근로·자년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3.2. 자동신청 동의 방법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ARS 1544-9944 이용 화면안내 또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장려금 신청
-홈택스(인터넷) 이용 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 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모바일 안내문에서 자동신청 바로 동의
3.3.3. 자동신청 동의 효과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벌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3.3.4.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서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자동시넝이 되지 않는 사유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4. 지급액 산정
4.1. 근로장려금 지급액
4.1.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
4.1.2.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하기 :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가능
4.2. 자녀장려금 지급액
4.2.1.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
4.2.2. 나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 홈택스에서 나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 가능
4.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5.지급 절차
5.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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