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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텐데요. 근로장려금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간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330만원(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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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대상

    1.1.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속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대상소득

    2.1. 일용근로자

    2.1.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희망근로/자활근로

    2.2.1.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기타질문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

    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가구구분

    3,1. 1세대 판단

    3.1.1.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3.1.2. 배우자와 혼인산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을 판단해도 되나요?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시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1.3.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각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1.4.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비존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1.5.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계 살고 있습니다. 이 떄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부양자녀 범위

    3.2.1.  16세의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판단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3.2.2.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판단하나요?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3.2.3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 기준은 연말정산시 장애인 기준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3.2.4. 2022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해당 부양자녀와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신청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3.2.5. 자녀가 2023년 1월 2일에 출생했는데 2023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2.6. 기타 FAQ

    •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게 되나요?
    • 2023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봅아 가구구분을 판단하게 되나요?
    • 배우자가 2022년 6월 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느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게 되나요?
    •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2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잇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90세인 할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소득금액 200만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 근로자 보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생이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의 홑벌이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4. 소득요건

    4.1. 합산대상소득

    4.1.1.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구분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 소득제외)

    ①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이자, 배당, 연금소득 : 송추입금액

    ④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4.1.2.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장려금 신청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4.1.3. 장려금 산정시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요건 판단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4.2.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4.2.1. 2022년에 중도퇴사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4.2.2. 체불임금은 장려금 산정시 총금여액에서 제외되나요?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등 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3. 사업소득 계산

    4.3.1.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신고시의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떄는 "총소득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4.4. 기타 FAQ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동생과 함꼐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2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5. 재산요건

    5.1. 재산합산범위

    5.1.1. 장려금 신청시 재산(2.4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꼐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 12. 31.)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2. 6. 1.)

    5.1.2.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 12. 31.)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5.1.3.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맞습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5.1.4. 시골에서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소득세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1.5.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2. 재산평가 기준일

    5.2.1.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2.2.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5.3. 기타 FAQ

    •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느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 본인 명의로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2년 5월 31일에 등기 인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2년 6월 30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잔금 및 등기이전이 2022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야긍ㄴ 해당 2022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이전은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느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처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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