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일반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부터 수령까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ttps://40ares.com/entry/incentive-semi-annual-application
2.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4가지 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제외)이 있습니다.
가. 가구원 조건 (2021. 12.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03.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자
나.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 소득을 합한금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이 2.4억원 미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 2021.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3. 5. 1. ~ 5. 31. (지급 : 9월 말)
- 정기 기한 후 신청 : '23. 6. 1. ~ 11. 30.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 10% 삭감)
- 22년 하반기 신청 : '23. 3. 1. ~ 3. 15. (지급 : 6월 말)
나.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평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산정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5월), 반기(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 바랍니다.
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층 출력
②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다. 지급액 감액 및 채납충당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정기신청분에 한함)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
나. 기한후지금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FAQ (0) | 2023.03.23 |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0) | 2023.03.17 |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소개 (0) | 2023.02.22 |
하이브 SM 최대 주주 등극 (0) | 2023.02.22 |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대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