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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모르는게 많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질문을 정리했으니, 신청 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1.1. 가구원 요건
- 2022.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1.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1.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4. 신청 제외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자격 별 FAQ
2.1. 가구원 요건
2.1.1. 1가구 내 아버지(60세)와 아들(30세)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가구 내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판단 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 ~ 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가구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 후 신청(6월 ~ 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2.1.2.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1.3.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 않고 적은 인원이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인 인원만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인원, 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1.4.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의 포함 여부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중복 신청에 따른 판단 순서에 따라서 지원자를 1명을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해당 여부는 거주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2.1.5.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세대 포함 여부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1.6.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판단하나요?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1.7.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판단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2021년 이전에는 동일세대로 판단하였으나,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1.8. 본인, 배우자, 자녀와 미혼인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원 판단 기준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구성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2.1.9. 16세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200만원의 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판단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판단기준
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 입양자인 자
② 18세 미만일 것,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직계비속의 경우 제외)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판단
2.1.10. 30세의 장애인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자녀 판단여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의 제한없이 부양자녀로 판단하나,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11.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 기준은 연말정산 기준과 동일한가요?
연말정산 기준과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1.12. 2022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자녀 포함여부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1.13. 이혼한 경우 가구원 판단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이전에 이혼한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1.14. 배우자가 없고, 소득이 없는 부모와 함꼐 살고 있는 경우, 가구원 판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되나, 7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단독가구로 판단됩니다.
2.2. 소득 요건
2.2.1.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스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사업소득 계산 예시 : 떡볶이집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총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음식점업은 45%의 조정율을 보이기 때문에 4,000만 원 × 0.45 = 1,8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산출됩니다.
2.2.2.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2.3. 2022년 중도퇴사나 중도폐업한 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우 연간총소득은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2.2.4. 사업자의 경우 5월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2.2.5.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려금 산정시 소득요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 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 원인 경우
(5,000 만 원 × 20%) + (2,000 만 원 × 30%) = 1,600 만 원
사업소득은 1,600 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2.2.6.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2.2.7.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했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르 하시면 되나, 회사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 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2.2.8.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합니다.
2.3. 재산 요건
2.3.1.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가구원의 재산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3.2. 장려금 신청시 재산 2.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 12. 31.)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2. 6. 1.)
★ 소득요건 판단 시에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지만, 재산요건 판단 시에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2.3.3.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 12. 31.)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하여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2.3.4.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2.3.5.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나요?
재산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 12. 31.) 기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2.3.6.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여동생을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여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3.7.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 12. 31.)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8.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2.3.9.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하니요?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굼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 1.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3. 2. ~ 6. 1.)
2.3.10.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11.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2년 5월 31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제외되나요?
2022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도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5월 31일이면 6월 1일 현재에는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3.12.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불입한 금액 중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2.3.13.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3.14.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요건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 1대만 포함됩니다. 트럭은 영업용으로 재산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한 승용차의 가액 판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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