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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25,000명에게 매월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5.3.(수) 부터 5.16.(화)까지 2주밖에 안됩니다. 빨리 지원하셔서 월세 20만원 받아가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소득액-150%이하 산정표
    소득액 산정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2.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1) 지원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서울시-청년월세-지원-선정기준-4개-구간
    선정기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1-1.참고서식.hwp
    0.04MB
    제출서류-실거주확인서제출서류-고용확인서제출서류-소득신고서
    참고서식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s://w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인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 ~ 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심사결과 발표 : 2023년 7월 초 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7월 말 예정

     

    https://housing.seoul.go.kr
    1. 2023년 공고문.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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